Skip to Content

AI 이미지 생성 도구, 블로그 그림 직접 뽑다가 발목 잡힌 것들

오늘의 AI

예쁘게만 뽑으면 되는 줄 알았다.

블로그에 넣을 썸네일 한 장, AI한테 시키면 5분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앉았다. 프롬프트 몇 줄 넣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올리면 끝. 그림 실력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거야말로 신세계다 싶었다.

그런데 정작 발목을 잡은 건 그림이 예쁘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AI 이미지 생성이라는 게 뽑는 순간이 아니라, 뽑고 나서가 문제였다. 글자가 깨지고, 구석에 워터마크가 박히고, 이걸 블로그에 그냥 써도 되나 하는 데서 손이 멈췄다.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도구는 많아졌는데, 많아진 만큼 확인할 것도 늘었다.

도구가 하나로 정리되길 기다렸는데

처음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알려줘”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여러 비교 자료를 훑어보니 그런 시대는 지났더라. 하나의 도구가 전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작업별로 맞는 걸 골라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자료마다 반복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게 귀찮아서 하나로 끝내고 싶었던 거다. 근데 몇 번 뽑아보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더라. 챗GPT 이미지 모델은 대화창에서 “여기 색만 바꿔줘” 식으로 말로 고쳐가는 게 편했고, 한국어 글자 처리는 이쪽이 제일 낫다는 평이 국내 자료에서 반복해서 나온다. 반면 구글 제미나이(나노 바나나)는 무료로 접근하기가 제일 쉬웠다. 사진처럼 사실적인 결과가 필요하면 또 다른 쪽이 낫고.

정리하자면 이런 갈래였다. 표는 한 번만 보고 넘기면 된다.

도구 이럴 때 무료로 시작
챗GPT(GPT Image) 대화로 고쳐가며 다듬기, 한국어 글자 하루 소량
제미나이(나노 바나나·Imagen) 무료 접근 쉬움, 사실적인 사진 톤 하루 일정 횟수
미드저니 작품 같은 완성도, 분위기 이미지 상시 무료는 제한적
Adobe Firefly 포토샵 연동, 저작권 면책 크레딧·워터마크 제한

버전명이나 정확한 무료 한도는 자료마다 조금씩 갈렸다. AI 이미지 모델은 갱신이 워낙 빨라서, 이건 내가 단정할 부분이 아니다. 실제로 쓰기 전에 각 도구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다.

이미지 도구별 무료 시작 조건

한글 글자,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제일 먼저 무너진 게 글자였다.

썸네일에 제목 한 줄 얹으려고 “여기 ‘블로그 자동화’라고 한글로 써줘” 했더니, 비슷하게 생긴 알 수 없는 글자가 나왔다. 자음 모음이 뭉개지고, 없는 글자가 섞이고. 처음엔 내 프롬프트가 부실한 줄 알았다. 몇 번을 다시 넣어도 마찬가지였다.

찾아보니 이건 프롬프트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은 자동차나 사람 얼굴처럼 큰 덩어리는 잘 그리는데, 손가락이나 글자처럼 픽셀 비중이 작은 요소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다. 모델이 이미지 속 글자를 “중요한 부분”으로 학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은 자료가 있었다(AI타임스). 그러니까 모델이 글자를 읽고 쓰는 게 아니라, 글자처럼 생긴 무늬를 그리고 있던 셈이다. 한글은 특히 공통적인 한계로 남아 있다더라.

그래서 웹기획할 때 화면 시안 만들던 감각이 여기서 튀어나왔다. 결국 내가 택한 방식은, 글자 없는 배경만 AI로 뽑고 한글 텍스트는 미리캔버스나 캔바에서 직접 얹는 거였다. 국내 실무 가이드에서도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공통으로 권한다. 텍스트가 핵심인 이미지라면 글자에 강한 도구를 따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나처럼 썸네일 한 장 쓰는 입장에선 “배경 따로, 글자 따로”가 제일 속 편했다.

AI가 한글 글자를 못 그리는 이유

무료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지

여기서 진짜 멈칫했다.

그림은 어찌어찌 뽑았는데, 블로그에 올리려다 손이 멈췄다. 무료로 만들었으니 내 거고, 그러니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넘어가려다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약관을 뒤졌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하나는 이 이미지에 내 저작권이 있느냐, 다른 하나는 이걸 블로그에 써도 되느냐.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서,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만든 이미지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기준이 그렇다. 그렇다고 “저작권 없음”이 “아무나 써도 됨”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블로그에 써도 되느냐는 그 도구의 이용약관과, 남의 저작물·상표·초상을 침해하지 않았느냐로 갈린다.

도구마다 이게 또 달랐다. 미드저니 공식 문서에 따르면 무료·Basic 플랜은 개인 용도만 되고 상업적 사용은 안 된다. 반면 구글 제미나이는 약관상 무료 티어에서 만든 이미지도 대부분의 상업 용도로 쓸 수 있다더라. 챗GPT/DALL·E도 결과물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 같은 “무료”라도 쓸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나는 약관을 열어보고 나서야 알았다. AI 이미지를 블로그에 그냥 써도 되나 하는 문제는 블로그에 AI 이미지 써도 되는지 따져본 이야기에서 한 번 정리해둔 적이 있는데, 이번엔 직접 만들면서 다시 부딪힌 셈이다.

한 가지 더. 무료 결과물에는 워터마크가 붙는 경우가 있다. 제미나이(나노 바나나)의 무료·Pro 결과물에는 구석에 보이는 반짝이 워터마크와, 눈에 안 보이는 SynthID 워터마크가 항상 삽입된다. Firefly 무료 티어도 워터마크가 붙을 수 있다. 보이는 워터마크는 크롭으로 피할 여지라도 있지만, 그걸 미리 알고 구도를 잡느냐 모르고 뽑느냐는 다르다.

그렇게 한 바퀴 데고 나니, 이젠 뽑기 전에 먼저 걸리는 게 몇 개 더 생겼다.

용량이 그중 하나다. 이미지는 블로그 속도의 가장 큰 적이라, WebP로 바꾸면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Google WebP FAQ). 품질 70~85% 정도로 압축하고 넘긴다. 예쁘게 뽑는 데 신경 쓰다 보면 이걸 잊는데, 무거운 이미지 몇 장이 글 로딩을 잡아먹는다.

표기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갔다.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는데, 표시 의무 대상은 AI 사업자(개발·제공자)이지 도구를 갖다 쓰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현재 법률 칼럼들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개인 블로거가 챗GPT나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건 현행법상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다만 이건 확정 판단이라기보단 현재 기준의 해석이고, 향후 게시자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의무는 아니어도 AI 이미지임을 밝히는 게 신뢰 면에서 낫다는 정도로 나는 받아들였다.

정리하면, 올리기 전에 스스로 붙잡는 건 대략 이렇다. 이 도구 무료 플랜이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나. 워터마크가 박혀 있진 않나. 한글 글자가 깨지진 않았나. 용량은 줄였나. 정보성 글에 사실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써서 독자가 오해할 여지는 없나. 특히 마지막 건 조심스럽다. 실제로 없는 장면·인물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AI 이미지라, 광고성 글에 가상 인물 후기를 진짜처럼 쓰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I 이미지 발행 전 확인할 것

무료로 시작해서 필요하면 유료로 넘어가는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도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배경만 AI로 뽑아놓고, 글자는 캔바 켜서 얹으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