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AI 이미지 뽑는 도구는 전에 도구별로 한 번 다 훑어봤다. 하루 몇 장 되나, 어디가 넉넉한가. 그런데 정작 썸네일을 다 뽑아놓고 블로그에 올리려는 순간 손이 멈췄다. 이거, 그냥 써도 되나. AI 이미지 저작권을 검색창에 넣어보니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엔 도구 고르는 게 아니라, 무료로 만든 이미지를 실제로 블로그에, 그것도 광고가 붙는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로 만들었으니 공짜로 마음껏”이라는 그림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어긋난다.
무료로 만든 걸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
무료 이미지 도구를 정리한 지난번 도구별 비교 글에서는 “어디가 하루 몇 장 되나”까지만 봤다. 그땐 한도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았다.
막상 상업 이용 쪽을 들여다보니 도구마다 선이 다르더라. 어떤 무료 도구는 만든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박히고, 어떤 곳은 아예 비상업용으로만 쓰라고 못 박아둔다. 예를 들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비상업용만 허용이고, 캔바 무료 생성물도 상업 사용은 걸린다더라(DataCamp 2026, 캔바 정책 대조 기준). 무료로 뽑았다는 사실이 곧 “어디든 갖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다. 이 지점을 모르고 수익 블로그에 그냥 올렸다면 뒤늦게 곤란했을 뻔했다.

저작권 걱정 없으려면 파이어플라이? 그게 절반만 맞더라
그래서 처음엔 답을 정해놓고 넘어가려 했다. “학습 데이터가 깨끗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쓰면 저작권 걱정 없겠네.” 파이어플라이는 라이선스가 해결된 데이터로만 학습해서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최대 강점이니까.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다. 파이어플라이도 무료 플랜은 애초에 상업 이용 라이선스가 아니고, IP 보상은 유료 플랜에만 붙는다(aitoolradar 2026). 그러니까 “무료로 안전하게”가 아니라 “돈 내야 안전하게”인 셈이다. 무료 티어에서 뽑은 걸 판매물이나 수익 페이지에 쓰는 그림은, 파이어플라이라고 해도 통째로 성립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대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게 있다. 도구 이름 하나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료냐 유료냐, 워터마크가 있냐, 약관이 상업 이용을 허용하냐를 각각 봐야 한다는 것. 결국 켜기 전에 그 도구 약관 한 번 읽는 수밖에 없더라.
AI가 만든 그림, 애초에 저작물로 인정은 되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다. 워터마크도 없고 약관도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 이미지라면, 그건 온전히 내 것인가.
찾아보니 그것도 아니었다. AI가 기계적으로 뽑은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잘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보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 인정된다. 프롬프트 입력·편집·선별 과정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 시점과 범위를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다.
그냥 뽑아서 오탈자 고치고 크기만 바꾼 정도의 사소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위원회가 AI 이미지 두 장을 단순 합성·후보정한 산출물의 등록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같은 안내서). 읽고 나서야 알았는데, 위험한 쪽은 “무료로 뽑은 이미지를 아무 손질 없이 갖다 쓰는” 딱 그 그림이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엔 어떻게 적용했나
정리하고 보니 블로그 운영자 입장에서 실제로 챙길 건 몇 가지로 좁혀졌다.
우선 구글 같은 검색엔진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권장하는 흐름이라, 블로그에 AI 이미지를 쓸 거면 어디까지 손댔는지 스스로 기록해두는 편이 마음 편하다. 그리고 무료 티어 이미지를 수익 페이지에 쓸 땐 그 도구 약관을 그때그때 다시 보기로 했다. 무료 한도가 자주 바뀌듯 라이선스 조항도 조용히 바뀌니까. 이건 전부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개 자료와 공식 안내서를 대조한 거라, 실제 쓰기 전엔 각 도구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다.
AI가 내 블로그 글을 학습에 가져가는 걸 막는 이야기는 전에 따로 정리해둔 적이 있는데, 만드는 쪽도 결국 같은 저작권 감각이 필요하더라. 가져다 쓰는 것도, 만들어 내보내는 것도.
오늘은 뽑아둔 썸네일 후보를 그대로 올리는 대신, 도구별 약관부터 다시 열어보고 손댈 범위를 표시해두는 걸로 마무리하기로 했다.